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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액트지오, 영업세 체납했지만 용역 계약 문제 없어"

석유공사 "액트지오, 영업세 체납했지만 용역 계약 문제 없어"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해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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