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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 원으로 갭투자…전세보증금 82억 원 사기 일당 검거

8천만 원으로 갭투자…전세보증금 82억 원 사기 일당 검거
▲  경찰이 압수한 전세 사기 일당 각종 서류

부산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건물 4개 동을 사들여 보증금을 돌려막다가 연쇄 부도를 낸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5년간 부산 연제구와 부산진구에서 총 124억 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4개 동을 차례로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불과 8천만 원을 가지고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걸린 29억 4천만 원 상당의 첫 번째 건물을 13억 원의 은행 담보 대출을 끼고 샀습니다.

A 씨 등은 부동산 활황 때 전세가를 부풀려 받은 뒤 은행 이자를 갚고 동시에 보증금과 담보 대출 등으로 다른 건물 3개 동도 사들여 임대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들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계약이 끝난 다른 세입자에게 주는 보증금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전세보증금이 하락하자 연쇄 부도를 맞은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과 계약한 세입자는 모두 102명으로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고, 전체 보증금 규모는 82억 5,600만 원에 달합니다.

A 씨와 7천만∼1억 4,5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이들의 전세 사기로 당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A 씨 등은 전세 계약 시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거나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보증 보험을 체결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A 씨 등이 사들인 다가구주택 건물이 은행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거나 보증 금액이 적은 세입자들은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다가구 건물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돌려막기 등으로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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