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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1.3조' 최태원…SK, 지배구조 영향 우려

'재산 분할 1.3조' 최태원…SK, 지배구조 영향 우려
▲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SK그룹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법원이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향후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번 판결이 최 회장의 향후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을 따지느라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SK그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에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으로, 그동안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만큼 재계 안팎에서는 당장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SK그룹의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3월 말 기준으로 SK㈜ 지분 17.73%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지주회사인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SK㈜는 SK텔레콤 30.57%, SK이노베이션 36.22%, SK스퀘어 30.55%, SKC 40.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가 '최 회장→SK C&C→SK㈜→사업회사'의 구조였으나, 2015년 SK C&C와 SK㈜의 합병이 이뤄지면서 '최 회장→SK㈜→사업 자회사'로 단순화됐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 회장 측 SK㈜ 지분이 25.57%에 불과해 재계 안팎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재판부가 재산분할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만큼 최 회장의 지분을 쪼개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피했지만,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도 커진 상태입니다.

최 회장은 3월 말 기준으로 SK㈜ 지분 외에도 SK케미칼 6만 7천971주, SK디스커버리 2만 1천816주, SK텔레콤 303주, SK스퀘어 196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사인 SK실트론의 지분 29.4%도 보유 중입니다.

현재로는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SK실트론 지분 매각 등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소버린 사태'를 겪은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앞서 2003년 외국계 운용사인 소버린은 SK㈜ 지분을 14.99%까지 끌어올리는 등 SK의 최대주주로 부상, 최태원 SK 회장 퇴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듬해인 2004년 3월 SK㈜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 끝에 최 회장이 승리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고, 결국 2005년 7월 소버린이 SK㈜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경영권 분쟁 사태가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 회장이 이번 판결로 개인적인 리스크를 온전히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경영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 등이 적기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격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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