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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분할 대상"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SK 주가 9% 급등

"주식도 분할 대상"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SK 주가 9% 급등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오늘(30일) 장 후반 SK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전장보다 9.26% 오른 15만 8천1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약세로 출발해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던 SK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습니다.

장 한때 15.89% 오른 16만 7천7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판결이어서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항소심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천800억 원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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