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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유연수 선수 생명 앗아간 30대 2심도 징역 4년

음주사고로 유연수 선수 생명 앗아간 30대 2심도 징역 4년
▲ 지난해 11월 은퇴식에서 팬들에게 인사하는 유연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A 씨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유연수, 강제추행 피해자 등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새벽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를 넘겨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 유연수, 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해 25세의 젊은 나이로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이와 함께 A 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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