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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란은 없었다…"새 국회서 보자" 벼르는 민주당 [스프]

0528 이브닝 브리핑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야의 21대 국회 마지막 표 대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부결', 즉 법안이 폐기됐고 21대 국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심이었는데요, 공개적으로 당론에 반대한 의원 외에는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여소야대 현상이 심화된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여야 강대강 대치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표 단속 먹혔다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294명이 투표에 참석(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이수진 의원 불참)해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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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294명이 출석했으니까 294명의 3분의 2, 즉 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재의결 기준 196표를 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범야권 의원은 179명으로,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17표가 부족합니다. 즉,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이탈해야 하는 겁니다.

개표 결과, 공교롭게 범야권 참석 국회의원 숫자와 재의결 찬성한 숫자가 179명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민주당 등 범야권에서도 5명이 당론을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비례대표 초선)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표 단속이 효과를 봤고,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있지만 소수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보면 의원들이 당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투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야권 "22대 국회서 보자"

범야권은 여권에 책임 공세를 퍼붓고, '22대 국회에서 보자'며 특검법 재추진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 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과정에 외압이나 사건 조작의 의혹이 있으니 그걸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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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 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 또 수사 과정의 외압이나 그 사건 조작의 의혹이 있으니 그걸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도 국회 본회의 직전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압박했는데요, 부결된 뒤에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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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여섯 야당(민주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 제안한다.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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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특검법이 부결되는 순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도 시끄러웠는데요, 방청석에는 해병대 예비역 30여 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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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자제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결과가 나오자마자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고 말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부결'이 공동의 목표이고, 이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안 최종 폐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표결 전 취임 인사차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는데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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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 뒤에는 공수처 대변인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짧고 원칙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극도로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24명이 지난해 9월 발의했고, 10월에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지만,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채 해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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