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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입법 청탁' 후원한 전 외식업중앙회장 벌금형

국회의원에 '입법 청탁' 후원한 전 외식업중앙회장 벌금형
국회의원에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청탁'을 하면서 불법 후원금을 낸 전 외식업중앙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외식업중앙회장 A 씨에게 최근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B 의원을 상대로 요식업에 유리한 입법을 청탁하며 정치자금 총 715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 B 의원에게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확대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A 씨 지시로 외식업중앙회 임직원 30명이 의원 측에 315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A 씨는 또 2019년 1월 외식업자들이 외국인 종업원을 쉽게 채용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B 의원에게 4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 중 200만 원은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200만 원은 중앙회 임직원 명의로 기부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에게 청탁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범행했으며 실제 입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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