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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 훼손될 만큼 학폭"…학급교체에도 피해 학생 2차 가해 호소

"망막 훼손될 만큼 학폭"…학급교체에도 피해 학생 2차 가해 호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에게 학급 분리 조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2차 가해가 계속되면서 분리 조치 의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중학교 1학년인 A(13) 군은 방과 후 아산 모처에서 동급생 5명에 둘러싸여 이 중 같은 반 친구인 B(13) 군에게 폭행당했습니다.

B 군은 A 군 몸 위에 올라타 왼쪽 눈과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A 군은 왼쪽 눈이 망막 안쪽까지 훼손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아 실명 위기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 측의 주장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11월 아산으로 이사한 뒤 친분이 없던 B 군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욕설이 섞인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중학교, 같은 반에 배정된 뒤 B 군의 괴롭힘은 더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입학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학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B 군에게는 강제 전학 아래 단계인 학급 교체 처분과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당방위 등을 한 A 군에게는 서면 사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 군은 A 군 바로 옆 반으로 학급이 교체됐고, 이후에도 A 군은 교내에서 B 군을 계속 마주치며 2차 가해는 계속됐습니다.

A 군 측은 학폭심의위원회 시스템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군 어머니는 심의위원들이 학폭 사건에 대해 미리 인지하지 않은 채 심의가 진행되고, 위원들이 사안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며, 가해 학부모는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 학부모인 자신이 사과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교육청 측은 학폭 관련 처분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 교육청에서 간섭할 수 없지만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 가해 학생이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기는 부분은 학교 측에 세심하게 지도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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