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앞서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등 해적 행위가 잦은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무장요원 승선 등 업계의 안전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해역이 아닌 곳에서도 해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7개 주요 해역별 위험 수준을 나타낸 지수를 개발해 업계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역별 해적위험지수 표출 화면 예시](http://img.sbs.co.kr/newimg/news/20240523/201935888_1280.jpg)
해적위험지수는 해적 피해 위험도에 따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수부는 이에 더해 특별위험경보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위험 단계와 권고사항은 매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해양수산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