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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0잔 마셨다"…김호중, 내일 구속영장 심사

<앵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원의 영장 심사가 내일(24일) 예정돼 있어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했던 김 씨는 내일은 공연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낮 1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도 내일 오전 진행됩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핵심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한 죄로, 음주 단속 기준 이상의 술을 마셨거나, 정상적인 걸음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소주 10잔 정도로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만취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전 방문했던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량의 음주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식당과 유흥주점 외에 스크린골프장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만큼 정확한 음주량을 집계해 위드마크 계산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로 잡히면서 김 씨 공연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서 김 씨 소속사는 오늘과 내일 예정된 공연은 그대로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모든 활동을 중단한 뒤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사는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구인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만큼 내일 공연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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