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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 폭력' 가해자 구속 심사 포기…신변 노출 우려

'거제 교제 폭력' 가해자 구속 심사 포기…신변 노출 우려
▲ 가해자 구속 수사 요구하는 피해자 부모

지난달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A 씨는 오늘(20일) 오후 2시 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변호인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A 씨 신변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A 씨 구속 여부는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져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습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B 씨 부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A 씨의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B 씨 어머니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가해자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시길 바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장례를 계속 미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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