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뿐 아니라 월세사기도 전국 곳곳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았더라도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깡통전세 등도 발생하고 있기에 임차인에게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도 2023년 5월부터 전세 및 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과 대출 한도를 주택공시가격 대비 150%에서 126%로 낮췄습니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이 공시가 대비 126%를 넘어서면 전세보증보험 및 시중은행에서의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래의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길 권합니다.
첫째, "보증금은 주택공시가격의 126% 이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의 가격입니다. 정부는 이 가격을 실거래가 대비 69% 수준(2024년 3월)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택공시가격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서류를 요청하면 됩니다. 해당 주택의 보증금 및 주택담보대출의 합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택 매매 시세가 2억이고, 공시가격이 1억이면서, 담보대출을 0원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전월세 보증금은 1억 2,600만 원까지가 상한선입니다. 혹시나 임차인 입장에서 해당 주택이 꼭 마음에 드는 상황인데 보증금이 높다면 126%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로 계약하는 것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둘째,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셋째, "전세가율 확인"
넷째, "계약자가 임대인 본인인지 확인"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감수: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시사회혁신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