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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재판, 이달 말 구형

박영수 전 특검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재판, 이달 말 구형
▲ 박영수 전 특별검사 (1월 19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공판이 1년 6개월여 만인 이달 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17일)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오는 31일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지정합니다.

당초 오늘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박 전 특검이 입을 꾹 다물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모 현직 부부장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을 포함해 이들 모두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2년 7월 징역 7년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 무렵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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