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가정보원과 산업 스파이를 검거하는데 협력하는 등 우리 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기존에 지정된 국가정보원·법무부·관세청·경찰청·해경·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 스파이 검거에 협력하게 됐습니다.
특허청은 전 세계 첨단 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억 8천만 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해 분석합니다.
이런 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 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특허청 소속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부당 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됩니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은 국정원·검찰과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855명을 입건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 형량이 해외 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 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납니다.
초범에게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진=특허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