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의 의과 대학들이 올해 신입생 모집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주목해야 할 변수가 법원 판결로 생겼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2천 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의대생을 늘려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겁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대학 총장들이 다툴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의대생, 전공의 등이 증원 문제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결정을 사법적으로 전혀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는 증원 규모를 정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천 명 숫자가 나오게 된 최초 회의 자료,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한 뒤 대학에 정원 배정을 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실사 자료, 정부가 늘어난 정원을 감당할 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등의 자료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자료를 받아 그다음 주 결정을 내리겠다며, 그전엔 증원을 최종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집행정지 신청인 측 :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 했는데 만약에 똑같은 걸 제출하거나 제출을 못 하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게 되겠죠.]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의대 증원 확정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심민철/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교협 (정원)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예년과)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 제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신임 의사협회장은 임기 첫날부터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엇박자를 냈습니다.
임 회장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한 것을 두고, 박단 비대위원장이 임 회장과 협의한 바 없다며, 독단적인 행동을 우려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손승필·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