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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분양 사기'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 구속기소…"위조 여권 사용"

'공사·분양 사기'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 구속기소…"위조 여권 사용"
위조 여권으로 조선족 행세를 하며 주상복합 공사·분양과 관련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권 회장을 사기 혐의로 오늘(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지난 2011년 9월 공사 발주 능력이 없음에도 한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경기도 용인 주상복합건물의 전기 통신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고 말해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2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주상복합건물의 위조된 분양대행 계약서를 제시한 데 이어 "돈을 주면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권 회장은 이 같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보이며 중국인 조선족 행세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회장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여권 위조 사실을 부인하다, 검찰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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