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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우절 112 거짓 신고 엄정 대응…벌금·형사처벌"

경찰 "만우절 112 거짓 신고 엄정 대응…벌금·형사처벌"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 낭비를 유발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천757건에서 2022년 3천946건, 2023년 4천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3천380명(구속 74명·불구속 3천306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 됐고, 9천194명(벌금 9천172명 등)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드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16번의 112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기본법)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집니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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