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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3월까지 안 돌아오시면 여러분의 장래는"…쐐기 박자 '전공의·의대생·교수·의협' 공동 대응 나선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본부장은 "(면허 정지) 예고를 할 때 기간을 특정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가 없다"며 "기간이 다 도래해 처분이 나가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실제 처분 통지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처분 통지를 해도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나갈) 면허 정지 처분 통지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여러 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유리하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3월까지 미복귀 시 적용될 수련 규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정부는 미복귀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하면서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개별 대응해오던 의사협회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생협의회 '의료계 4개 단체'는 어제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진료 단축과 사직서 제출 등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만 의사 회원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오늘(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전날 의대 증원 인원 배분 발표를 한 데 대해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쁘게 숫자만 맞추어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탁상행정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은 그동안 성심을 다해 의정협의에 임했던 의사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궤변으로 가득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필수의료 붕괴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끝없이 호소했지만 비용이 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땜질식 정책으로 오늘날의 필수의료 붕괴를 불러왔다"며 "오늘도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과 대화하기는 커녕 범죄 집단으로 몰아 짓밟고 있다. 이런 억압적이고 꽉 막힌 정권은 역사상 어디를 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위부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전공의 단 한 명에게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행정 소송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정다운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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