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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심의위 판단 따른 것"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심의위 판단 따른 것"
▲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0일) 오전 취임 후 첫 법무 정책 현장으로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다는 점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전례에 비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박 장관은 뚜렷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지만, 법무부는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대사의 공수처 출석 하루 만인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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