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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간부 5명 '첫 고발'…법적 조치 본격화

<앵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강경한 대처를 예고했던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서울성모병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기준 기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의사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네,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곳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지 1주일 만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사실상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까지 신청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레지던트에 합격하고도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며 내일(29일)까지 복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의협 측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하라는 건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어제 처음으로 간호사 보호 대책이 시행됐는데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기자>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자, 정부는 어제부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각 병원장이 직접 정하고, 그 안에서 한 간호사 업무는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간호사들을 만나봤는데, 법적인 보호장치가 생긴 데 대해선 대체로 안도하면서도 보상 없이 업무가 몰릴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호/서울 보라매병원 간호사 : 어제 겨우 일을 배운 간호사가 오늘 현장에서 실수하게 되면 환자와 의료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책임지실 것입니까.]

또, 어디부터가 간호사의 일인지 병원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확정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윤성, 현장진행 : 신진수,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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