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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 중요 부위 상습 추행' 30대 강사 집행유예

'10대 남학생 중요 부위 상습 추행' 30대 강사 집행유예
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강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7월 말 서울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며 강의실에서 학원생 B 군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이후 약 4개월간 19차례에 걸쳐 B 군을 추행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B 군이 신체 접촉을 뿌리치며 거세게 저항했는데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의 범행은 A 씨가 B 군을 홀로 가르칠 때 벌어졌고 가끔은 다른 학원생이 있을 때도 A 씨는 B 군을 상대로 추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 결과는 검찰과 A 씨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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