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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범, "목격자도 죽여라" 지시

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범, "목격자도 죽여라" 지시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김 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4) 씨가 목격자까지 살해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교사와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김 씨에게 건물주인 유 모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씨는 범행 당일 김 씨에게 "흉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챙기고 옥상에서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발견하면 녹음할 수 있으니 말하지 말고, 그냥 살해하라. 목격자도 있으면 살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범행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6월 7일부터 김 씨의 동선을 보고하게 하고 방수신발 커버, 복면, 우비, 흉기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도록 시켰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된 경제적 이권을 둘러싸고 유 씨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김 씨에게 적대감을 갖게 하여 살해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쉼터 등을 떠돌던 김 씨를 자신의 모텔로 데려와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게 한 뒤 2020년 7월부터 3년 4개월간 총 5,45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조 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 진술에 대한 피고인 의견을 미뤘다.

녹색 수의를 입고 나온 조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건물주 유 씨 유족 측은 조 씨 가족을 향해 "뻔뻔하다"며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첫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조 씨가) 시켜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조 씨가) 상황을 거짓 진술했기 때문에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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