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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참석자들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참석자들 1심 판결에 항소
서울 용산구의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경찰관이 참석한 이른바 '집단 마약 모임' 주최자와 참석자들이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3일)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피고인 6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도 모두 지난 7일부터 13일 사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32) 씨 등 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모임 주최자로 지목된 이 씨와 모임 장소를 제공한 정 모(46) 씨 등 주최자들은 각각 징역 5년4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B(41) 씨, C(32)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D(35) 씨, E(31)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7일 정 씨의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지인 20여 명과 함께 집단으로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사망한 경정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모임 주최자인 이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참석자 4명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징역 3~6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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