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파격적 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건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첫 아이를 출산한 한 사례자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통상 등기가 늦게 나오는 재건축 아파트라는 이유로 대출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향후 소유권 분쟁 소지가 있어 제한을 둔다는 것이 정책당국 입장입니다.
분양 받은 주택 공급 유형에 따라 대출 여부를 가르는 것은 출산율 장려라는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전세대출 대환 역시 임차 계약 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된다는 조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갈아타기가 가능한 기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