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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 거부하며 구급대원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병원 이송 거부하며 구급대원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자신을 병원에 데려다주려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려던 구급대원 B 씨의 얼굴과 목 등을 4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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