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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 벌금형

'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 벌금형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친구 A 변호사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B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A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습니다.

수사기록 유출 의혹은 사기 피해자가 B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며 불거졌습니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고, 현재 수사1부장으로 공석인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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