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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이것' 정확히 아는 운전자 겨우 0.3%였다…"다툼 등 혼란만 발생해"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차를 잠시 멈추는 게 의무가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한 연구 기관에서는 이렇게 바뀐 우회전 방법 얼마나 잘 알고 있나 운전자들 테스트를 해 봤다는데요.

그 결과 법적으로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100명 중 1명도 안 됐습니다.

제도 개선의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크지만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 운전자 간의 다툼이나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지난 달,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흰색 경차 한 대가 적색 신호등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권오성/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SBS 8뉴스, 지난달 19일) : 보행자가 없을 시에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셔야 해요.]

화물차는 보행자 신호가 켜졌는데도 우회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이런 식으로 1시간 동안 모두 10대가 단속에 걸렸는데 정확히 몰랐다거나, 깜빡했다고 말하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SBS 8뉴스, 지난달 19일) : 어떨 땐 (정지)하니까 자꾸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경기 연구원이,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운전자의 75%는 우회전 중 일시정지 하다 뒤차량으로부터 보복성 행동을 받은 적이 있고, 절반 넘게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67%는 보행자가 없을 때, 일시 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 이유로는 '빨리 가고 싶어서'라는 응답보다, '정확한 통행방법을 몰라서'라는 답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연구원이 법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우회전 방법의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조사 대상 400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던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운전자가 잘못된 통행 방법으로 우회전하다 보니, 운전자 사이의 다툼이나 혼란만 발생하고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운전자들도 우회전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을 1순위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운전자가 가장 많았고, 홍보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연구원도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교통섬을 없애고 교차로 회전반경을 줄이는 방안 등을 함께 제안했는데요.

한편 경기 연구원은 또 "우리 사회는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일시 정지에 집착하고 있다며" "일시 정지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 우회전 시 무조건 서행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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