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초래한 GS건설에 대해서, 국토부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GS건설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국토부가 영업 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동부건설과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 종합건설 등 컨소시엄과 협력업체 등 4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면서 이번 행정 처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8개월 영업정지는 현행법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입니다.
어제(31일)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을 합하면 GS건설은 총 9개월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이전에 계약했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그대로 시공할 수 있지만,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입찰에 참가하는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 행위는 금지됩니다.
GS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채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공사 소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