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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처법 2년 유예 · 산안청 2년 후 개청"

국민의힘 "중처법 2년 유예 · 산안청 2년 후 개청"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현수막 내건 중소기업중앙회

국민의힘이 오늘(1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유예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안청 신설을 개청 시기에 조건을 달아 전격 수용한 겁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토대로 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이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후 2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연기됐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 기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안청 규모에 대해선 "인원은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정할 것"이라며 "2년 후에 (개청)할 거니까 준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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