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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하다 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 심사 포기

도피하다 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 심사 포기
▲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일당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이 씨의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씨가 심사를 포기한 만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만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어제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천875회(3천597만 주 상당) 시세조종 해 2천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0월 도피했던 이 씨는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등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주범 이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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