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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 남고생, 징역 장기 15년

채팅앱서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 남고생, 징역 장기 15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고교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을 해 불상의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자상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잔인하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2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양의 집에서 흉기로  B양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단둘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일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해 "현재 (B 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 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 양은 결국 숨졌습니다.

A 군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흉기 종류와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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