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블더] "넌 돈 받을 자격도 없어"…월급 줬다 뺏은 한의사

자신의 한의원에서 일하던 여직원에게 일을 잘 못한다며 월급을 뱉어내라고 협박하고, 실제로 돈을 뜯어낸 30대 한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한의사는 앞서 같은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폭행했다는 이유로 이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의원에 취업한 20대 여성 A 씨, 그런데 30대 여성 한의사 B 씨의 지독한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넉 달 동안, 일을 못 한다며 "너 오늘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돈 받을 자격 없지" 등의 폭언이 이어진 겁니다.

월급을 뱉어내라는 한의사 B 씨의 협박에, 결국, 겁을 먹은 A 씨는 2022년 2월부터 9차례에 걸쳐 총 188만 원을 한의사 B 씨에게 실제로 송금했습니다.

결국 B 씨는 공갈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의사 B 씨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기간 A 씨에게 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이미 지난해 8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산 겁니다.

재판부는 결국 공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한의사 B 씨는 A 씨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 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위해 6천만 원을 공탁했을 뿐만 아니라 공갈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액 전액을 공탁해 재차 실형을 선고하는 건 다소 가혹한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1년 이내 갑질을 경험한 걸로 조사됐는데, 이 가운데 36%는 직장에서 갑질을 경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 87%는 갑질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