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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450억 대 전세 사기범 "임차인들, 희망 잃지 말길"…검찰, 징역 15년 구형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었죠.

이 사건 이후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비극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기를 주도한 6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이 남성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 여럿이 20대 남성의 시신을 운구합니다.

60대 남성 남 모 씨에게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는데, 지난해 4월 1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피해자 지인 (SBS 8뉴스, 지난해 4월 16일) : 늘어난 대출에 그리고 이자 그거를, 원래 직장으로는 생활비랑 그거를 동시에 충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지난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남 모 씨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어 스스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만 4명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 남 씨에 대한 재판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검찰은 남 씨에게,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기죄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에다 검찰은 범죄 수익 115억여 원을 추징해 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2천 명 이상의 세입자가 고통받고 있지만, 남 씨 등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남 씨의 변호인은 "재판도 하기 전에 남 씨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수렁에 밀어 넣은 게 아닌가 싶다"며 "법리적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남 씨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남 씨는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면서 "아침저녁으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년여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LH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남 씨의 전체 전세 사기 혐의 액수는 총 453억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148억 원에 대해서만 이날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나머지 305억 원과 관련한 재판은 따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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