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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목숨 구해준 경찰관에게 니킥에 박치기한 20대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다행히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남성은 자신을 구해준 경찰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다리를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력을 휘둘러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 20일 밤 11시 반쯤, '아이가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 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20대 남성 A 씨를 구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구대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부모가 도착하자 A 씨는 지구대 바깥으로 나가려 했고, 경찰관은 "절차상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작성하고 가라"며 이를 만류했는데요, 갑자기 A 씨가 무릎으로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치고 머리로는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했습니다.

결국 A 씨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 측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부모가 들어서자, 지구대를 떠나려고 한 것이 도주라고 볼 수 없다며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A 씨를 만류하며 사실상 제압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400만 원,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A 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며 "경찰관이 A 씨를 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 만류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A 씨의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8월까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은 사건은 6천700건이 넘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 중 92%는 경찰관이 피해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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