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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주취자 어디까지 모셔드려야 하냐"…'취객 방치' 유죄 판결에 경찰 불만

경찰이 집 앞에 데려다준 주취자가 한파에 방치돼 있다 숨진 사건을 두고 법원이 경찰에 유죄 판결을 내리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북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 2명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 4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경찰은 지난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 A 씨를 집 앞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가 A 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사망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한 경찰은 내부 게시판에 당시 경찰은 집 주소를 몰라 대문 안 계단에 놓고 귀소했으며 통상적인 주취자 처리였다면서 "경찰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주취자 본인이 괜찮다면서 귀가한 걸 왜 경찰에게 책임을 지우냐", "주취자를 어디까지 모셔드려야 업무상 과실치사를 면할 수 있냐", "안방까지 가서 이불 덮어줘야 하냐"는 등 성토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주취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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