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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급습범 도운 70대 체포…"'변명문' 발송 약속"

<앵커>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 모 씨의 조력자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김 씨의 범행 직후 '남기는 말'을 어딘가에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66살 김 모 씨를 도운 70대 남성 A 씨를 어제(7일) 충남 아산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면 이른바 김 씨의 '변명문'을 어디론가 발송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도운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부산역과 경남 봉하마을, 가덕도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 탄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를 태워준 차주와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 공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는 피의자 추가 조사와 프로파일러의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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