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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실물과 딴판' 흉악범?…올해부터 실제 얼굴 공개된다

제 옆으로 보이는 이 두 사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그리고 2년 전쯤, 전 여자 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의 머그샷입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 이렇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흉악범의 경우, 본인이 거부해도 이렇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10년 이후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모두 50건 정도입니다.

이 중 머그샷이 공개된 건 최윤종과, 이석준, 둘 뿐입니다.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경우에는, 머그샷 공개를 거부해서 대신 증명사진이 공개됐는데 실제 모습과 차이가 커서 알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중대 범죄자의 경우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머그샷 등 최근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머그샷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 공개 대상도 넓어지는데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을 얻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신분이어서,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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