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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현관문 닫고 대피"…서울시, 아파트 화재 피난 캠페인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요령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4년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화재 예방을 위한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정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화재 시 대피 요령 집중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 안전 점검 방법과 대피요령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방문 교육, 화재 안전 컨설팅, 세대 내 안내방송, 단지 내 홍보 매체를 통한 교육·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책인 '우리집 화재 대피법 알아두기'도 함께 홍보합니다.

기존에는 불이 난 곳으로부터 떨어진 지상·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하도록 권고했지만 최근 건축물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건물 구조·화재 발생 장소 등 상황에 맞는 화재 대피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유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본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할 경우 연기가 복도·계단을 통해 확산해 화재 사실을 미처 몰랐거나 뒤늦게 알아챈 이웃 주민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기나 화염이 '굴뚝효과'에 의해 피난계단·복도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해 안전하게 대피해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공간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본부는 화재 발생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확한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다음 달 8∼26일 시내의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할 소방서 소집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화재 시 안내방송, 대피 유도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초기 대응 방법과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다음 달 말까지 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도를 조사하고 방화문 상시 개방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섭니다.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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