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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백내장 실손 지급 절차 간단해진다

고령자 백내장 실손 지급 절차 간단해진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건당국 협의를 거쳐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가 확산하면서 보험사들은 백내장 진단의 진단서 외에도 세극등 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과도한 보험금 청구 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했습니다.

정비방안은 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백내장 수술 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보험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 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건을 통원 한도로 보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이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2021년 이후 어제(27일)까지 청구된 건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생명을나누는사람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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