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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멧돼지로 착각'…다른 엽사 총 쏴 숨지게 한 60대 실형

[Pick] '멧돼지로 착각'…다른 엽사 총 쏴 숨지게 한 60대 실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민한기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5)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경남 양산시의 한 마을에서 멧돼지를 수렵하던 중 다른 수렵인 B 씨(51)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숨졌습니다.

A 씨와 B 씨 모두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수렵인들로, 당시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출동 신고를 알리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해 야생동물 퇴치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수렵은 유해 동물과 수렵 허가를 받아야만 활동이 가능하며 수렵 가능한 장소와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등 '수렵 제한 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유해조수포획단으로 활동하는 시민은 수렵조끼 착용, 실탄 구매·소지 개수 제한, 총기·수렵 관련 증서 소지, 음주 상태 총기 소지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발포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고 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전국 곳곳에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면서 이들을 잡으려다 총에 사람이 맞는 등 오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양산 야산, 11월 충남 서산 등에서도 엽총 오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도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해 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렵면허 취득 과정부터 오인 사격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안전수칙에 대한 실습과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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