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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양육비 안 준 부모, 숨겨둔 코인까지 탈탈 털어 압류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강제 압류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은닉한 자산을 확인해 보다 적극적으로 양육비 채무 징수를 확대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종합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015년부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를 상대로 약 1년 간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긴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비용을 회수했으나, 2022년 7월부터는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타인 명의로 소득 활동을 벌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 677건 가운데 채무가 완전히 이행된 건수는 26건(3.8%)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업무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 및 가상자산을 쉽게 조회해 이를 압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 한부모가족 자녀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이번 협약이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서비스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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