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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유통업체와 자율협약…용량 줄인 상품 정보 제공한다

소비자원, 유통업체와 자율협약…용량 줄인 상품 정보 제공한다
한국소비자원은 8개 주요 유통업체와 상품 용량 정보 제공과 표시 확대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대상 업체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컬리, 쿠팡 등 8개 회사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유통업체는 분기별로 판매하는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용량 정보를 소비자원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분석해 용량이 변경된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매장에 1개월간 게시물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유통업체들은 또 단위가격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인 84개 외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위가격 표시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논란이 커지자, 실태조사에 나서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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