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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설에 자고 가라는 엄마 살해한 아들…'심신미약' 감형

[Pick] 설에 자고 가라는 엄마 살해한 아들…'심신미약' 감형
명절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범행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동생에 의해 발각됐고,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고 아침식사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정신 질환 치료를 받다 약물 처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조현병과 알코올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 명절을 맞아 어머니 자택에 방문했고, '잠을 자라'며 다가오는 어머니를 괴물로 오해해 무차별 가격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A 씨는 약을 처방받고도 복용하지 않았고, 직계존속을 폭행해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유족인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했을 때 원심은 무거워 보인다"라며 1심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한 보호관찰 5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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