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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관련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검찰, 오송 참사 관련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본부는 오늘(19일) 오후 2시부터 충북도청 균형건설과 등과 청주시청 안전정책과, 하천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참사 당일을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 상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게 됐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목적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전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제방 공사를 발주한 행복청 광역도로과장과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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