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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불구속 기소…"심각한 도덕적 해이"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불구속 기소…"심각한 도덕적 해이"
투자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 표시해 1천억 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이었던 A(43) 씨, 전 이사 B(37)씨 등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A 씨와 함께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펀드 부실 관련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천9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문제가 된 DCO 펀드 투자 대상 채권 중 부실채권 비율이 급증하고 담보로 활용된 페이퍼컴퍼니들의 자본금도 잠식되는 등 대량 부실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장 대표가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펀드 자금을 모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4월 550억 원가량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현재까지 106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합계 1천978억 원 상당 펀드 33개를 운영하며 22억 원가량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불량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손실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투자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장 대표 등은 투자금 모집 비율에 따라 수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며 "금융투자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낸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내 금융당국의 통제 범위 밖인 미국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규제 외 보수, 알선료를 취득해 펀드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장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성이 있다며 또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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