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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교장선생님 따님 결혼" 학부모에 문자…일부 축의금 냈다

한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을 알리는 단체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 지역 모 고등학교 직원 A 씨가 지난 8월 학교장 딸의 결혼식과 결혼 피로연 날짜와 장소를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일부 학부모들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는 교장의 직무관련자로 분류되는데, 학부모들에게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서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교 측은 교장이 문자 발송을 지시한 것은 아니며, 운영위원들이 평소 학교 관련 소식을 알려달라고 해서, A 씨가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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