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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아버지 훈계에 화 못 참고…"이리 와" 흉기 들고 협박

20대 아들이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다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아버지는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춘천지법은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 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당장 올라오라"고 소리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아들과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아파트를 벗어났지만 A 씨는 그를 따라와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을 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B 씨는 아들 A 씨가 친구에게 '아버지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전해 들었고, 이에 A 씨에게 훈계를 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화를 참지 못한 A 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를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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