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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납치 택시'로 오해해 뛰어내려 숨진 20대 여성…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20대 여성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결국 숨졌는데요, 당시 저녁 시간에 택시를 탄 여성이 자신이 납치당한 것으로 오해하고 탈출하려다 이런 참변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밤 9시쯤, 20대 여성 A 씨는 포항역 근처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서는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택시기사가 청력이 좋지 않아 목적지를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택시가 향하자, A 씨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후 A 씨는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실제로 유족 측이 공개한 A 씨의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전 A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간다"며 무섭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해당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더 자세한 상황이 담겼는데요.

A 씨가 목적지를 말하자 택시기사가 안 좋은 청력 탓에 잘못 알아듣고 다른 목적지를 대며 되묻는 대화가 있었고, 이후 A 씨가 내려달라고 의사를 표현했지만 택시기사가 듣지 못해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택시기사 B 씨가 평소 청력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검진 등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고, 뒤따라오다가 A 씨를 친 SUV 운전자는 전방 주시 태만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제(28일) 1심 재판부는 택시기사 B 씨와 SUV 운전자 C 씨 모두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 B 씨가 포항역에서부터 A 씨가 말한 목적지를 잘못 인식했지만 통상의 도로로 운행했다"며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행 중인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UV 운전자 C 씨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안타까운 사고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인데요, 검찰은 운전자들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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