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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 폭락' 라덕연 구속 연장…법원, 추가 영장 발부

'SG발 주가 폭락' 라덕연 구속 연장…법원, 추가 영장 발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 씨의 구속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올 5월 26일 구속기소된 라 씨는 지난 26일 0시를 기점으로 구속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달 8일 라 씨 등 주가조작 일당 3명에 대해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어 검찰에서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추가로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합니다.

앞서 라 씨는 지난 22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 없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라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라 씨의 주가조작 혐의와 탈세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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