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추출해 스스로에게 직접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의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올해 초 수술 등에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용기에서 긁어모아 수차례 스스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A 씨의 범행은 지난 3월 병원 마취과 직원의 보고로 발각됐습니다.
병원은 A 씨를 업무 배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겼지만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후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